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정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주도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당초 청문회 개최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이태규 간사와 서병수·권은희 의원 등 3명만 출석했다 권 의원은 재개최 의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이를 건너뛰고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정순신 씨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그저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정 변호사의 불출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를 다시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낸 것을 두고 질책이 쏟아졌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장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민족사관고·반포고 관계자, 교육부 실무 담당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