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창업자의 지분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직접 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이란 직접 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자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유치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우종욱 대표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영향력을 확대 할 것” 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