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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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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었다. 대법원이 이날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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