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첫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2개월 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18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가상자산 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루는 3개 제정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 체포됐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규제 법안이 아직 없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윤창현·백혜련·김한규 국회의원이 각각 제출한 이들 법안은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시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의 파산,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가상자산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투자자의 주소와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정보가 포함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가상자산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포함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어떤 기관이 맡을지, 자본시장법을 적용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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