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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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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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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2조원의 자본 확충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구매대금을 빌릴 때 수출입은행이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은은 한국 기업의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수은에서 대출받은 해외법인 등이 그 대출액보다 적은 액수에 대해서만 채무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수은에서 대출받지 않았더라도 채무보증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 유로화 등 8개 현지 통화는 여전히 대출 연계가 필요하다.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지원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가 수은에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는 방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자 재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포인트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위산업 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더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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