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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이제라도 잡겠다면 12월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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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을 놓쳤거나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안 된 수요자들은 오는 12월을 주목하라는 분석이다. 내달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이 단지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서다.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장에 분양권이 풀리면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은 내달 초부터 풀릴 전망이다.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다. 계류됐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는 일종의 ‘패키지’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약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 감소,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내달 초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 단지 당첨자 발표일은 지난해 12월15일이었는데, 오는 12월15일부터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셈이다.


둔촌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1만2000가구 대단지인데다 일반분양 물량도 4000가구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에 오는 12월 분양권이 쏟아지면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근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올해 강남권 분양이 쏟아진 이후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 더 거셀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주권을 잡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매가 가능한 12월을 기다리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1·3부동산 대책으로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된 이후 진행한 전용 29~49㎡ 물량은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다.

둔촌동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작은 면적대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으로 투자자 진입이 많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오는 12월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일 수 있다"며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진 아니더라도 거품은 크게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다만 수개월 후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둔촌동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서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낫지 않겠나"고 조언했다.

한편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은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 단지 입주권은 전용 59㎡의 경우 14억원대에, 전용 84㎡의 경우 16억원대다. 기존보다 2억~3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가 모든 계약을 마쳤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던 전용면적 39·49㎡은 지난 21일까지 모든 계약이 완료됐고, 22일 29㎡까지 계약을 마쳤다. 앞서 1·2순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률은 81.1%(3869가구)였다.

둔촌동에 있는 한 공인 중개 관계자는 "최근 완판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매물'로 나왔던 입주권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차츰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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