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보복운전까지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30대·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0분쯤 부산 동래구 만덕 2터널에서 B(30대·남)씨의 차량 주행을 막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서 주행을 막았다.
A씨의 보복운전은 터널에서 시작해 3㎞ 구간에서 10분가량 이어졌다. 특히 B씨가 차선을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차량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고 일부러 서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주행을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무면허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5㎞ 구간에 있는 CCTV 70여 개를 분석한 끝에 신원을 파악해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