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7일 12: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상장기업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공개매수를 하려면 사전에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 현금만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 확약서(LOC)나 펀드 투자자(LP)들의 출자이행약정서로도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 공시의 가이드라인인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왔다. 공개매수를 진행할 때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이후 결제 불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인증서만 인정해왔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총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왔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나 사모펀드(PEF)들은 사전 자금 확보를 위해 증권사 등으로부터 단기간 동안 브릿지론 등을 빌려왔고,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인수금융 발달 등으로 인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졌고,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시킬 경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