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12월31일까지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천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천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천580원)의 53% 수준이다.
회당 한 장관은 33만8천원, 박 전 장관은 31만6천원, 추 전 장관은 63만4천원을 쓴 셈이다.
한편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후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입법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한 장관은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