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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밖 원격발사대 첫 전개…"사드 방어범위 확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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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이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 발사대를 전개하는 훈련이 시행됐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4일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주한미군이 2023년 전반기 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을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훈련은 사드 포대의 지휘부와 발사대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드 포대는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 지휘부와 요격용 미사일을 탑재한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각 발사대는 미군 15t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이용해 옮길 수 있으며, 지휘부는 이를 원격으로 통제한다. 실제 미국은 이달 초 레이더와 약 70㎞ 떨어진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을 원격 발사하는 성능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사드의 방어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새로운 레이더를 들여오지 않고도 발사대만 더 들여오면 다양한 곳에서 원격발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드의 방어 범위가 더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곳에 배치된 지휘부와 발사대를 여러 곳에 분산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사드 원격발사대 훈련과 관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드 반대 측은 발사대 원격배치가 사실상의 추가배치라고 주장하며 훈련에 반대해왔다.

정부는 사드기지 정상화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드 포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고 9월에는 인력·물자 지상 수송을 보장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종료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주한미군은 특별한 제약 없이 기지 시설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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