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 1~14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에 들어서 있다.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처음 지정된 후 1회 연장됐다.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양천구가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목동신시가지의 부동산 거래량은 86건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2020년(707건)의 12% 수준으로 급감했다. 거래가격도 최대 6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도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역시 2021년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한차례 연장돼 다음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