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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인공위성 독자제재…태양전지·GPS 등 우회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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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시행한다.

외교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목록에는 위성항법장치(GPS), 안테나, 태양전지판, 자세제어 장치 등 77개 품목이 포함됐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오는 4월까지 준비를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교 당국자는 "인공위성과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자세제어장치 등 부품이 혼용되는 게 많다"며 "국제 통제가 잘 되면 인공위성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자 제재 추진에 따라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3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외교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주요 우방국과도 사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했다.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등 전현직 고위관리, IT인력을 해외 파견해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경영자(CEO), 북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 사업가 탄 위 벵(Tan Wee Beng) 등이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 권력기구인 중앙검찰소, 외화벌이에 동원된 베이징 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 철산무역, 북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2개 싱가포르 기업(위 티옹, WT 마린)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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