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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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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된다.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이근의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근이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하자 6월 불구속 송치했고, 이근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20대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이근의 형량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내렸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진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근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검찰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근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앙선 침범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 내 차에 달려들었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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