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8.63

  • 36.04
  • 1.44%
코스닥

681.77

  • 12.62
  • 1.82%
1/3

뒤죽박죽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손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대출·세제·청약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3단계 규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각종 규제가 겹치고 혼재한 탓에 주택 수요자뿐 아니라 정책당국의 기민한 시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전면 수술에 나선 것이다.

20일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올 6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세분화한 규제를 ‘규제1지역’ ‘규제2지역’으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체계는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규제를 추가하면서 위계가 무너지고 내용이 중첩·산재해 주택 수요자에게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출, 청약, 세제가 얽혀 있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때 지역별로 시장 혼란이 반복됐다.

투기지역은 금융 규제가 핵심이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과 정비사업, 청약이 대상이다. 최하위인 조정대상지역에 대출, 세제, 청약 규제까지 밀어넣으면서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가 섞여 있는 상태다.

정부는 현 3단계 규제를 2단계로 축소해 통폐합할 방침이다. 규제1지역은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시장 관리를 위한 규제만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관리 기능만 남기는 식이다. 규제 수위가 한층 높은 2지역은 1지역 규제에 세제·정비사업·대출 규제를 더하는 식으로 단순화해 정책 이해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도 실거래가 중심으로 바꾼다.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 방안의 큰 틀이 잡혔다”며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정/박종필 기자 kej@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