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수사의 여파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검찰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지사가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경기도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고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이재명 전 지사 재직 기간에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글을 올려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번 압수수색 기간(2월 22일~3월 15일)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이 얽힌 대북 송금 수사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가까이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등 전직 경기도 공무원들의 주거지도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경기도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압수수색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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