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2년 1월 25일자 A29면에 <평택 고덕신도시 딱지 소송 부추겨 수억 뜯어낸 변호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봤다. A씨는 2018년 원주민 조합의 자문 변호사로 일하던 중 원주민이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 아내인 E씨를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조합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26일자 A30면에 <[취재수첩] 땅에 떨어진 변호사들의 법조윤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 취재원에게서 1년6개월 전 취재했던 A변호사의 근황을 들었다.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보도에 나온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6월 15일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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