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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마약 먹인 남성 골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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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도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다.

조씨는 해당 사건과 함께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했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조씨에게 마약을 건넨 지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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