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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로 금은방·복권판매점서 1억6000만원 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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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로 금은방·복권판매점서 1억6000만원 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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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지역의 금은방과 복권판매점 등을 돌며 금품을 절도한 30대 A씨가 구속됐다. 그는 경찰의 눈을 속이려 훔친 오토바이 등을 범죄에 활용했다.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차례에 걸쳐 대전과 충남 아산지역의 금은방, 복권판매점, 택배사무실 등에 침입해 1억5800만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도 적용됐다.

그는 새벽 시간대 미리 준비한 노루발장도리와 망치 등의 도구로 가게의 출입문을 부순 뒤 범행을 벌였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헬멧을 쓴 채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 끝에 서울 모처에서 그를 체포했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혼자서 모든 범행을 빠르게 저질렀다"며 "일부 가게 안에서는 CCTV를 돌려놓거나 경보장치를 아예 들고 오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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