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에게 넉 달 동안 보리차와 이온 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친모가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영양결핍 등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뒤늦게 A씨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미 4시간 넘게 방치된 상태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현재 B군은 입원 4개월이 지났음에도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살펴본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쌀미음이나 이온 음료만 주고 분유나 다른 대체식품을 먹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9kg에 이르던 B군의 체중은 7.5kg로 줄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엄마로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거나,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일 의무를 저버려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섭취가 차단되면서 아이를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A씨는 필수 예방주사도 접종하지 않는 등 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