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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자사고…교육청서 학생부 관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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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논란이 된 강원도의 한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이 지역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8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A 자사고에서는 2019년 7월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교로부터 제2호(접촉 금지)와 6호(등교 중지), 8호(전학) 조처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학교는 이 중 2호 처분을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호 처분 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또, A 자사고는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제1호(서면 사과)와 2호 처분받은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다, 이를 기재 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고 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1∼3호 처분에 관한 내용은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 자사고에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부적정'으로 규정,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정정 대장 관리·보관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 학교 회계·급식·교직원 복부 운영 부적정 등 총 12가지 사안을 지적, 경고·주의·시정 등 경징계를 처분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처분과 학생부 기재 관리, 전학 공문 발송 등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 조치에 이상이 없었다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경호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문제에서 가해 학생보다는 피해 학생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쉽다"면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감사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해당 감사는 정 변호사의 아들과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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