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점업 규제는 (사업권을 공고하게 확보한) ‘교보문고 보호법’이 돼버렸어요. CJ나 스타벅스도 서점을 열 수 있어야 혁신이 촉진될 겁니다. 그래야 출판시장도 살아나고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사회평론 대표)은 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한 도서정가제와 함께 서점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해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서점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을 제한하고,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 서점은 신규 매장을 연간 한 개만 낼 수 있도록 했다. 효력이 2024년 10월 17일까지라 올해 재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윤 회장은 지난달 22일 제51대 출협 회장에 선출됐다. 출협 회장을 직선제로 뽑기 시작한 1994년 이후 3연임을 한 건 윤 회장이 처음이다.
윤 회장이 생각하는 올해 출판계의 당면 과제는 도서정가제다. 2014년 마련된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책값을 서점이 10% 넘게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한다. 출판 생태계를 해치는 출혈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받는데, 올해 11월 그 기한이 돌아온다.
윤 회장은 “(책값을 하나도 깎아주지 않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대신에 서점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새로 서점업에 뛰어들면 동네 책방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완전 도서정가제로 마진을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면 동네 책방도 큐레이션 등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내에서 출간되는 책이 한 해에 7만 종으로, 일본이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가격 인하 경쟁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다양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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