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는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이 대상이다. 인허가 전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심사를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심의 시행으로 기존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됐던 심의 기간이 3개월 단축돼 민원인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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