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득이 월 590만원 이상인 개인 217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3만3300원씩 인상된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인이라면 1만6650원씩 오른다.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심의위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오는 7월 1일부터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6.7%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자동 인상된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217만 명의 연간 국민연금 납부액이 39만9600원 오르는 셈이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연간 실제 보험료 납부액이 최대 19만9800원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5.7%) 인상된다. 월 소득이 37만원보다 적은 개인도 37만원을 벌었다는 가정 아래 국민연금 보험료가 징수된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역시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6.7%)이 인상률로 적용되지만 결과값(37만3450원=35만원×1.067)에서 만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7% 인상된 37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역시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5.7%) 오를 예정이다. 월 소득이 37만원 이하인 개인의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2만16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개인은 총 264만6000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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