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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도쿄올림픽 사업 담합' 덴쓰 등 6개 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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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형 광고회사 덴쓰 등 6개 업체와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를 기소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모리 야스오 조직위원회 전 차장과 덴쓰, 하쿠호도 등 6개 업체 임원 6명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모리 전 차장과 6개 업체 담당자들은 2018년 올림픽 입찰 경쟁에서 사전에 수주한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광고 대기업 ADK 홀딩스는 과징금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DK 홀딩스의 형사 고발을 보류한 상태다.

도쿄지검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의 예비 행사 성격인 테스트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계획 수립' 담당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덴쓰와 함께 낙찰 기업을 조정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이 437억 엔(약 4천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지출한 운영비 1천576억 엔(약 1조 5000억 원)의 28%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검찰은 조직위원회 간부와 덴쓰 담당자가 올림픽 행사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기업 간 경쟁이 사라져 운영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과징금 납부 명령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형사 판결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식이다. 기소된 업체들은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지검은 담합 의혹 수사를 끝으로 지난해 7월 시작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수사를 일단 종결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도쿄지검이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기소한 인물은 모두 22명"이라며 "국내외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는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조직위원회의 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에 불과해 실제 효력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대회 운영단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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