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상장법인 중 코스닥상장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작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8건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조치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집계됐다.
조치 대상 회사 중에선 비상장법인(48개사) 비중이 73.8%로 상장법인(17개사·26.2%)을 크게 넘어섰다. 상장사 중에선 코스닥 법인(15개사)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35건(3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 28건(31.8%), 주요사항공시 위반 18건(20.4%) 순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전체 20.5%인 18건, 증권발행제한은 4건(4.5%) 부과했다.
과징금·과태료와 증권발행제한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내리는 중조치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66건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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