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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민·군 협력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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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보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컴퓨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신속하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작년 10월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총 12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을 포함한다.

특별법에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5개년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 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도 즉시 반영하기 위해서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를 지정한다.

신속하고 과감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전 반영한다. 우수과제 추가지원, 연구비 부담완화, 기술료 부담완화 등을 위한 각종 특례도 부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 확보부터 표준화 추진, 창업 지원, 공공조달 활용, 시범 사업 실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특화 연구소를 지정하고,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도 지원한다.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특화교육기관을 지정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기관도 지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해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 안보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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