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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세수 6조8000억 덜 걷혀…소득·법인·부가세 동반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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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세금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7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사실상 펑크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하반기 세금수입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49조7000억원이 걷혔던 것을 감안하면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징수된 금액을 뜻하는 진도율은 10.7%로 작년 12.5%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했다. 5년 평균 1월 세수 진도율이 12.5%였던 것은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었다. 소득세는 12조4000억원이 걷혀 작년 13조2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 감소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소득세는 소폭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56%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는 2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4조4000억원에서 20조7000억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관세는 9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37.6%감소했다.

반면, 주세는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많아졌다. 주류업체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 주류 소비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세수 감소에 대해 지난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으로 2021년 세수가 일부 2022년 1월로 이연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정지원이 있었던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이다.

법인세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작년 1월까지로 이연해줘 1조2000억원 가량의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부가세는 2021년 10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해 작년 1월에 납부토록 한 것이 3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기저효과를 제외해도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1조5000억원 덜 걷혔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작년보다 5조원 가량 많은 400조5000억원으로 짠 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세수감소 폭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이 아닌 '상저하저'로 이어지면, 올해 하반기 세수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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