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SM의 자사주 매입을 두고 현 경영진과 하이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M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이브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불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M은 27일 "하이브가 자사주 매입 신탁을 진행키로 한 증권사를 압박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M은 "향후 3개년간 이수만 전 대주주에게 사후정산됐을 프로듀싱 인세 추정금액인 약 635억원을 모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며 "이를 반대하는 행위는 이번 적대적 M&A(인수·합병)가 '하이브의, 하이브에 의한, 하이브를 위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하이브는 반박 입장을 내 SM의 자사주 매입을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SM의 현 경영진들은 기존 자사주 매입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635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을 단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우려 행위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단행된 점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3일 SM 현 경영진에 내용증명 서한을 발송해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하이브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바다.
하이브는 "현 경영진은 지난 22일과 23일에 실행한 기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SM이 시도하고 있는 추가 자사주 매입에 금융기관들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불법적 요소를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 "SM 경영진이 현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