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짜고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암호화폐를 빼돌려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C씨의 휴대전화로 암호화폐거래소에 접속해 C씨 소유 암호화폐를 팔아 4900만원으로 바꿨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C씨 소유 암호화폐 6억1771만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