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등 유명 화가의 복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뒤 진품으로 속여 '억대' 이익을 취한 딜러가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아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의 아트 딜러인 다니엘 엘리 부아지즈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위작 판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유명 화가들의 위작을 고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부아지즈가 판매한 그림 중에는 워홀, 바스키아를 비롯해 로이 리히텐슈타인, 키스 헤링, 뱅크시 등 유명 작가들도 포함돼있다. 그는 2021년 10월 한 고객에게 워홀의 위작을 20만달러(약 2억6000만원)에 팔았다. 당시 부아지즈는 이 그림이 '진품'이며, 일부는 워홀의 사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최소 6명 이상에게 위작을 판매했다.
그는 잠입요원에게 위작을 팔다가 덜미가 잡혔다. 부아지즈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사법당국은 그한테서 워홀의 '슈퍼맨' 프린트를 2만5000달러(약 3000만원)에 샀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아지즈는 잠입요원에게 "이건 정말 희귀하고, 좋은 작품", "정말 얼마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프린트 뒤에는 부아지즈가 진품처럼 보이기 위해 찍은 카네기 미술관의 도장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 FBI 예술범죄팀의 전문요원 마크 제르바시가 앤디 워홀 재단과 카네기 미술관에 문의한 결과, 미술관은 슈퍼맨 에디션 프린트를 생산한 적이 없었다. 명백한 '위작'이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부아지즈는 제르바시와 잠입요원에게 수 차례 위작을 팔았다. 그럴 때마다 FBI는 작품을 분석해 위작이라는 증거를 모았다.
자신만만해진 부아지즈는 2021년 말 FBI 예술범죄팀에게 바스키아, 헤링, 뱅크시,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 컬렉션을 2200만달러(약 286억원)에 팔았다. FBI는 비트코인으로 이 금액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역시 위작이었다. FBI가 조사한 결과, 부아지즈가 1200만달러(약 156억원)에 판 바스키아의 작품은 그가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495달러(약 64만원)에 산 위작이었다.
결국 FBI는 지난해 봄 남부 플로리다 지방법원에 부아지즈를 기소했다. 제르바시는 "부아지즈는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값싼 복제품을 원본으로 속여서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부아지즈는 관광 비자인 B-2 비자로 미국에 머물며, 불법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아지즈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