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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승찬 자택·국방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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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승찬 자택·국방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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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2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방첩사는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 자택을, 오후에는 용산 국방부 청사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발간해 천공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고 주장했다. 책에는 지난해 4월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러한 사실을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보고받았고, 그 사실을 부 전 대변인에게 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방첩사의 압수수색은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아닌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책에 기술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부 전 대변인 책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대화 내용 등이 실렸다.

    대통령실이 지난 3일 책이 발간됐을 때 부 전 대변인과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 등 3명을 고발한 혐의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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