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김모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한 간호사 A씨를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3년전 김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하다가 항생제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사망했다. SBS가 입수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김씨가 병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고꾸라지고 간호사들이 일제히 달려온다.
김씨 남편은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다음날이면 퇴원이었다”고 말했다.
부검결과 김씨 혈액에선 투여받으면 안 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라고 부검 결과서에 적혀있었다.
간호사 A씨는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고”라고 절규섞인 분노를 했다.
유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