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비트코인을 사재기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38억원을 챙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씨는 AI 컴퓨터 에어봇으로 세계 120여 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 뒤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두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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