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는 경쟁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1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비방·흑색선전 및 인신공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선관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6일 열린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는)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다. 김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호(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를 위반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 측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의) 39차례 영장 청구가 의미하듯이 만약 단 한 점이라도 의혹에 사실인 점이 있었다면 김 후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빌려, 마치 의혹이 사실인 듯한 인상을 주려는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결백을 자신한 김 후보의 말에 대해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안 후보의 당내 경선에 대한 교란 행위와 김 후보에 대한 음해·날조·인신 모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 선관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전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라"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