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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구속영장…"사실관계 대부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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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춘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56)에 대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30분께 A씨의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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