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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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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씨 및 김만배 씨과 공모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돼도록 해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개공에 끼쳤다는 것이다.

성남FC 사건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 위반(뇌물))다.

사실은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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