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오는 4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적용 대상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이고,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갱신 및 신규 계약 예정인 3600여 가구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약 14억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
정명섭 사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 "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