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올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빌라(연립·다가구)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기존과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전세난이 심화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했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68%, 경기도 74%, 인천 89%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 계약이 기존 보증금으로 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빌라 전셋값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