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5일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을 문제삼았다. 이 균주는 양규환 박사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왔다는 진술밖에 없는데,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메디톡스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했다.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및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서 내세우는 간접증거는 추론에 불과하면,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도 했다.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1심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은 앞서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로 모든 권리가 보장돼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