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 중에 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관리,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31조).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별산제 원칙은 깨지고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다.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부부 공유로 돼 있던 부동산 중 남편의 지분을 이전받아 아내의 단독 명의로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할까. 과거에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지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원래 자기 재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여라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일단 취득세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재산분할 받은 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양도차액의 기준은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은 때가 아니라 남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때다. 통상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향한다고 보기 때문에,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적용될 경우 아내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금융재산과 10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금융재산은 남편이, 아파트는 아내가 각각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고 보자. 이때 외형상으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내가 나중에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실제로 남편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게 된다. 물론 부동산 상승장에서 아파트를 분할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분할 이후의 세금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분할절차에 임해야 한다.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중에 이런 세금 문제를 간과하고 재산분할 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할 일이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