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의 눈치 빠른 신고가 번개탄에 가스 중독된 주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퀵 배달을 하던 강순호씨(35)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께 '번개탄과 소주 등을 배달해달라'는 A씨의 주문을 접수받았다.
강씨는 이날 오전 A씨의 자택 앞에 물건을 전달했다. 그러나 전달 과정에서 A씨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강씨는 구매 물품 중 번개탄이 있어 "느낌이 이상하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주소방서 노형 119안전센터 구급대와 함께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당시 경찰이 집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인기척이나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강제로 문을 개방한 구조대는 집 안에서 번개탄 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했다. 구조대는 응급 처치에 나선 후 A씨를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A씨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은 "타인을 위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면서 "화재나 구급 상황 등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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