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군(1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두 15∼16세인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초등학생 C군(12)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시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 차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C군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가해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폭행 영상을 유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