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
또한 A씨의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씨(39)를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 1일 본인 계좌에 들어온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하자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고자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B씨가 A씨의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한 점과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점 등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경찰관의 범행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