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법은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던 2013년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고자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 1주택자의 보유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납세자가 2013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하고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5년이 지나서 매도하더라도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하고 5년 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과세한다. 가령 총양도소득이 6억원이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4억원이면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신축 주택 등은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거나 연면적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미분양 주택은 현재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은 주민등록법상 1가구 1주택자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고, 감면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또 거주자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 주택 등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서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 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았던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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