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전 정의연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이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