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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은 6만원 받아 해고…곽상도 50억 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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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1심 선고에서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도 비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느 국민이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판결에 국민들은 기막히고 허탈하다”고 했다.

이어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며 “지난 3일 춘천시의 6급 공무원은 총 6만원의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 수수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기 때문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사건 내용이) 비슷하지 않지만 조 전 장관은 딸이 60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문제라고도 질타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본다)”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법원, 검찰 등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 않다. 자기들끼리 감싸주고 하는 커넥션이 있다(고 바라본다)”며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처음에는 좀 멍했고 낯이 좀 붉어졌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이번 판결이 박영수 특검 등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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