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6)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씨(2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고, 당시 A씨의 의류와 몸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18일 그를 구속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흉기로 나를 찔러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이후 B씨에게 일어난 상황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상처 부근에 여러 차례의 주저흔이 있다'는 조사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또 당시 A씨가 입었던 의류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없고,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주변 편의점으로 달려가 112 신고를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는 자해 행위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의 추가 감정 의뢰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A씨의 병원 치료비 및 심리상담 비용,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