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부작용으로 피해자인 여고생은 오른쪽 반신불수가 됐지만,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를 사랑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