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아파트용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오전 강남과 마포 등에 있는 한샘·현대리바트 등 9개 가구회사의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가구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가구회사 일부와 납품받은 건설회사 등 관련자 수십여 명을 불러 조사해왔다.
특판가구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다. 비공개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단지별로 최대 수천 세대에 가구가 공급된다. 담합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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