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최장선)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장기요양기관 필수보험 안정화를 위해 손 잡았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 출시 및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이로써 그간 민간 보험사의 가입거부 및 보험료 상승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요양기관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는 사고 유무에 따른 가입 거절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민간보험료의 85~90%의 수준으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보장내용은 추가·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 기관의 가입이 절대적이므로 공제회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수익금을 현장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장기요양기관 협회와 공제회간 상호 협업으로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